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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결과에 청와대 ‘이례적 논평’…“정경유착 끊는 계기돼야”

이재용 재판 결과에 청와대 ‘이례적 논평’…“정경유착 끊는 계기돼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5 17:43
업데이트 2017-08-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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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일에 대해 청와대가 25일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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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 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끝낸 뒤 피고인들이 연루된 이 사건을 ‘현대판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재산국외도피)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과 처분 사실을 위장(범죄수익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묵시적, 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지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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