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지’ 늘푸른연대 대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
민간인 댓글 팀장들 소환 조사…법원 변론재개 수용 여부 촉각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 단체인 ‘늘푸른희망연대’ 차미숙(56) 대표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댓글 활동에 나선 민간인 팀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새로 확보한 증거물을 제출할 뜻도 밝혔다. 법원이 변론 재개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24일 “어제와 오늘 국정원이 수사 의뢰를 한 외곽팀장 등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와 늘푸른희망연대, 한국자유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압수수색 직후 검찰에 동행한 인물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관계자는 7~8명 수준이다. 차 대표는 2007년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라는 팬클럽을 결성해 대표(부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민간인들을 원 전 원장의 18대 대선 개입 공범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국정원이 외곽팀장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만 수사의뢰를 한 데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범이 기소돼 있으면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민간인에 대해서도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형사소송법 253조를 보면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 전 원장이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또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닷새 앞둔 2013년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감안하면 민간인을 기소하는 데 시효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국정원이 자체 조직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 것이 확인될 경우 이명박 정부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이 이날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은 새롭게 드러난 민간인 팀장 30명, 아이디(ID) 3500개의 댓글 활동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재판이 다시 시작될 경우 공소장 변경을 통해 민간인 댓글부대의 규모 및 원 전 원장과의 공모 관계를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를 일부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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