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가 자신을 ‘비선 실세’라고 보도한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문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근 정씨 고소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인용해 정씨가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십상시’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 정씨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포함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씨를 비롯해 십상시로 거론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를 제외한 사건 당사자들은 지난해 7월 고소를 취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모습 드러낸 정윤회
‘비선 실세’로 거론되는 정윤회씨가 10일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구설에 올랐던 정씨가 취재진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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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인용해 정씨가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십상시’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 정씨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포함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씨를 비롯해 십상시로 거론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를 제외한 사건 당사자들은 지난해 7월 고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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