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험담한다며 10분간 때려
‘잘못했다’ 1000번 쓰게 하기도해당 교사 “학부모 만나 사과”
전남 목포경찰서는 21일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4학년 제자의 머리를 때리고, 선풍기까지 던져 상처를 입힌 50대 담임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 교사는 “뒤통수를 몇 대 쳤지만, 선풍기를 B군 쪽이 아닌 문 쪽으로 던졌고 심하게 때리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부모를 만나 사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C 교장도 “내가 파악한 바로는 A 교사가 ‘수업시간에 수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피해 상황을 써서 내라’고 하자 B군이 주위 급우들에게 ‘뭘 이런 것을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했고 그 욕설을 학생들로부터 전해 들은 A 교사가 화가 나 B군의 뒤통수를 몇 차례 때리고 선풍기를 문 쪽으로 던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B군의 아버지는 해외에서 근무 중이라 B군은 집에서 어머니와 지내고 있다”면서 “지난 3월에는 A 교사가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B군을 격려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C 교장은 그러면서도 “피해 학생의 반 담임을 교체했다”면서 “A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출해 달라고 학부모 측이 요구한다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교사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같은 반 초등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A 교사를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학생들과 격리하도록 임시 조치하고 입건했다.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지난달 하순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8-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