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태원·홍상수 이혼소송서 빠진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태원·홍상수 이혼소송서 빠진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16 14:23
수정 2017-08-16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담당했던 소송 대리인단에서 빠졌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최 회장의 소송대리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원 소속의 이 변호사가 지난 14일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무법인 구성원에서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의 변호인단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는 이 변호사를 제외한 법무법인 원 소속 나머지 변호사 3명이 계속 맡는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사건 외에도 소송대리인으로 있던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소송 재판부에도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