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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허위 불륜설 유포 네티즌 항소심서도 벌금 50만원

남경필 경기지사 허위 불륜설 유포 네티즌 항소심서도 벌금 50만원

입력 2017-08-15 23:06
업데이트 2017-08-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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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용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와 B(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8월 23일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와 정치 관련 인터넷카페에 미혼 여성인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 남 지사와 불륜 관계이며, 임신까지 했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이트에 “내연녀라는 근거가 미혼인데 임신했고, 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는 사실 하나인가요. 사이트마다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다”며 “이곳에서만 도는 얘기니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소문이 진실이 아닐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지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쓴 글로 인해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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