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다투던 동거남이 잠들자 침대에 불을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대구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거남 B씨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전신 80% 부위에 2∼3도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년 전 만나 같이 살던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불화 끝에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자녀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대구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거남 B씨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전신 80% 부위에 2∼3도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년 전 만나 같이 살던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불화 끝에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자녀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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