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씨 시신인 줄 모르고 단순 변사체로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신고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서 백골화된 시신 1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엔 경찰도 시신의 신원을 몰랐고 부검을 거쳐 40여일 뒤인 7월 22일 유씨 시신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명수배된 유씨에겐 최대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이 걸려 있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신고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서 백골화된 시신 1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엔 경찰도 시신의 신원을 몰랐고 부검을 거쳐 40여일 뒤인 7월 22일 유씨 시신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명수배된 유씨에겐 최대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이 걸려 있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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