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패소 판결에 네티즌 “지나쳐”

유병언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패소 판결에 네티즌 “지나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8-14 15:06
수정 2017-08-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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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한 신고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14일 나오자 이를 성토하는 네티즌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부 처사가 지나나치다는 취지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유병언 괴담. / SBS 궁금한 이야기 Y
유병언 괴담. / SBS 궁금한 이야기 Y
아이디가 kimj****는 “경찰도 감식해서 유벙언인지 알았으면서 신고자가 먼수로 유병언인지 아니?”라고 했고, skms**** “어째거나 유병언이라고 확정지어놓고...보상금 다는 아니여도 어느정도는 보상해줘야함. 이러면 정부일 누가 돕겠냐”고 했다. 다른 네티즌인 youn**** “ 사체는 유병언이 아닌거지... 그러니 안주지 않나?”고 했고, tia1**** “앞으로 시체를 봐도, 뭔일나도 신고하지 말어... 괜히 머리 아파진다. 어휴... 유병언이었으면 줬겠지”라는 댓글을 달았다.반면 j300****는 “유병언을 신고하라고 했지, 시체를 신고하라고는 안했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이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처음 발견한 박모씨가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있다. 2014. 7.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처음 발견한 박모씨가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있다. 2014. 7.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 등을 거친 끝에 40여일 뒤인 7월 22일에서야 해당 시신이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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