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현직 임원들이 제기한 “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4일 기각됐다.
영화에서 표현된 MBC 임원진에 대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후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 같은 비판과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어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MBC와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C 측은 특히 최승호 감독을 향해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활동을 해왔다”면서 “‘공범자들’ 제작도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MBC 해직 PD인 최 감독은 지난해 다큐멘터리 ‘자백’으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최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인 ‘공범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이에 부역하거나 저항한 언론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우리 공영방송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영화는 오는 17일 개봉한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영화에서 표현된 MBC 임원진에 대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영화 ‘공범자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 같은 비판과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어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MBC와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C 측은 특히 최승호 감독을 향해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활동을 해왔다”면서 “‘공범자들’ 제작도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MBC 해직 PD인 최 감독은 지난해 다큐멘터리 ‘자백’으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최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인 ‘공범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이에 부역하거나 저항한 언론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우리 공영방송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영화는 오는 17일 개봉한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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