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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감몰아주기’ 정조준에 한화·한진 등 지배구조 재편 속도

文정부 ‘일감몰아주기’ 정조준에 한화·한진 등 지배구조 재편 속도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8-11 23:06
업데이트 2017-08-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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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계열 지분 44.6% 사모펀드에 매각
한진家 소유 유니컨버스는 檢 고발당해
롯데 ‘서미경 식당’ 4곳 퇴점시키기로
규제 비율 간신히 피한 현대차도 고심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지분 매각과 지배구조 개편 등 재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화그룹은 11일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한화S&C의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부 지분 44.6%를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꼽혀 온 해당 사업부를 매각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매각금액은 약 25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한화S&C는 오는 10월 중 ‘한화S&C’와 ‘한화S&C SI사업부’로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동관·동원·동선)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2012년 46.5%에서 지난해 70.6%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의 사례로 지목돼 왔다. 한화S&C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취지에 부응하려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왔고 이에 부응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진그룹도 분주하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6월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한진정보통신, 유니컨버스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다. 계열사인 유니컨버스의 개인 지분도 대한항공에 증여했다. 유니컨버스 역시 조 사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부당 이익을 취해 공정위에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당장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마음이 급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현재는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를 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상장사 중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29%대인 곳이 많은 이유다. 이를 보는 정부 여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교묘히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본다. 일부 여당 의원은 이미 비상장사와 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율 20%까지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도 여기에 해당한다. 오너 일가 지분이 약속이라도 한 듯 29.9%다. 내부 거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65%와 58%에 이른다. 모두 법안이 통과되면 오너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24.7%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 롯데정보통신도 지난해 매출의 93%를 계열사 간 거래에서 올렸다. 대기업 관계자는 “오너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지분을 무리해서 축소하면 기업 지배력이 떨어지고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도 취약해진다는 것이 고민”이라고 했다.

재벌 일가가 누리던 특혜 지우기도 한창이다. 롯데그룹은 일명 ‘서미경 식당’으로 알려진 유기개발이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 등에서 운영해 온 음식점 4곳을 내년 1월까지 퇴점시키기로 최근 결정했다. 잠실점의 비빔밥 전문점 ‘유경’, 본점의 커피전문점 ‘마가레트’, 본점과 잠실점의 냉면전문점 ‘유원정’이 순차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 유기개발은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실소유주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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