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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9대 대선 군소후보 이경희씨, 정치자금법 위반 경찰 수사

[단독]19대 대선 군소후보 이경희씨, 정치자금법 위반 경찰 수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8-11 20:34
업데이트 2017-08-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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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답이다’라는 구호로 지난 19대 대선에 한국국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경희(43)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윤영오(80) 한국국민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19대 대선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선거 자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이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의 선거 자금 집행을 도운 회계 보조 정모(57)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57)씨도 대선 9일 후인 지난 5월 18일 이씨와 정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병합돼 현재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정치자금법 36조는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 5월 6일 이씨의 회계 부정을 규탄하며 일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계 보조 정씨는 선거 자금 관리 통장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소속 인사를 불러 이씨와 대질 심문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원들의 임금 1900만원을 체불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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