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 160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이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무죄 선고를 호소할 전망이다.
결심 공판은 1시간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각각 30분에 걸쳐 의견을 밝히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 5명이 마지막 입장을 밝힐 시간까지 고려한 결과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고,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내 소환에 불응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 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여러 관계자의 증언과 간접·정황 증거만으로도 뇌물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중계가 결정되면 사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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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이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무죄 선고를 호소할 전망이다.
결심 공판은 1시간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각각 30분에 걸쳐 의견을 밝히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 5명이 마지막 입장을 밝힐 시간까지 고려한 결과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고,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내 소환에 불응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 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여러 관계자의 증언과 간접·정황 증거만으로도 뇌물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중계가 결정되면 사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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