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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는 남편” “선거운동원”… 새벽 원룸 ‘가정폭력’ 진실게임

“김광수는 남편” “선거운동원”… 새벽 원룸 ‘가정폭력’ 진실게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8-06 17:54
업데이트 2017-08-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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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원 “자살 시도 막으려 한 것”… 내연녀 소문·추측 강하게 부인

경찰 재조사 전 말 맞추기 의혹도… 체포됐던 金, 美로 서둘러 출국

지난 5일 벌어진 국민의당 김광수(59·전북 전주갑) 의원의 51세 여성 A씨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내용과 김 의원의 해명이 달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특히 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을 가리켜 ‘남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가 단순한 선거운동원이라는 김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 A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해 가해자로 유력한 김 의원을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사실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사건은 5일 새벽 2시 4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기전여고 부근 한 원룸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시작됐다. 주민들은 남녀가 30분 이상 고성을 지르며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 서신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원룸 안에서는 50대 남녀가 다투고 있었다. 내부는 집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난장판이었고 A씨는 경찰관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싱크대 부근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사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이 남성에게 수갑을 채운 뒤 A씨와 함께 지구대로 연행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진행한 기초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분이 확실하고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출혈이 심한 사정을 감안해 오전 3시쯤 풀어줬다. 김 의원은 인근 병원으로 가 10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연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도 귀가 조치했다.

 이 사건이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에 부인과 딸이 거주하고 있는 김 의원과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사는 A씨의 관계에 대한 미확인 소문이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하지만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과 관련 해명을 했음에도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그날 밤 12시쯤 선거운동을 돕던 A씨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받고 집에 찾아가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고 저의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를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추측성 의혹성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과 삭제를 요청한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초 조사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남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이 5일 오전 8시쯤 후속 조사를 위해 A씨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김 의원과 A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한동안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버티다가 경찰의 설득에 문을 열고 조사에 협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뒤늦게 사건을 덮기로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날 개인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밝혀 조사를 더 하지 못했고 A씨만 서곡에 있는 완산청소년경찰학교로 임의동행해 재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눈과 얼굴에 피멍이 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며 “내가 주사(酒邪)가 있어 술에 취해 실랑이를 벌이다 다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도 폭행을 부인하고 A씨도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 의원이 10일쯤 뒤에 귀국하면 다시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으로 출국한 김 의원과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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