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폐쇄, 회원 수는↑ “알몸으로 남녀가 풀장 안에”

제천 누드펜션 폐쇄, 회원 수는↑ “알몸으로 남녀가 풀장 안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8-03 20:18
수정 2017-08-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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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충북 제천시의 일명 ‘누드펜션’이 숙박업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제천시가 이 시설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제천 누드펜션 폐쇄
제천 누드펜션 폐쇄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인터넷카페 회원이 급증하는 등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누드펜션.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3일 “해당 건물이 숙박업소 신고 대상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현재 ‘누드펜션’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돼 있다. 숙박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보건소는 펜션이 운영을 일시 중단한 점에 주목, 폐쇄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시설 운영자는 2009년부터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규 회원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산리 주민들은 “동호회 회원들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펜션 마당에서 벌거벗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며 “조그만 풀장 안에 남녀가 함께 들어가 놀고 있거나 젊은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빤히 쳐다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 카페 회원 가입은 되려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회원 수 239명 중 신규 회원 가입자는 66명, 등업 신청자는 12명 등 78명으로 신규 가입 인사 글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그 중 한 회원은 게시판 글을 통해 ‘타인의 모임과 문화를 존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외국의 누드 해변에 대해선 함구하고 펜션에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누드 모임하는 것에 비난하는 건 또 다른 적폐문화가 아닐까요”라는 의견을 적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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