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57)씨가 여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배우 A(41)씨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A씨는 김 감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는 한편 베드신 촬영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었다. 같은 해 3월 촬영장에서 A씨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 당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
A씨는 하차 이후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등을 두려워해 고소를 포기했다. 그러다 결국 배우를 그만 두고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려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덕 감독은 ‘사마리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해안선’ 등 내로라하는 작품을 연출한 영화계 거장이다. 김 감독은 우리나라 영화감독으로는 최초로 3대 국제영화제로 불리는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에 모두 초청을 받았으며, 특히 201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기덕 감독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A씨는 김 감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는 한편 베드신 촬영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었다. 같은 해 3월 촬영장에서 A씨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 당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
A씨는 하차 이후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등을 두려워해 고소를 포기했다. 그러다 결국 배우를 그만 두고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려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덕 감독은 ‘사마리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해안선’ 등 내로라하는 작품을 연출한 영화계 거장이다. 김 감독은 우리나라 영화감독으로는 최초로 3대 국제영화제로 불리는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에 모두 초청을 받았으며, 특히 201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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