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등 4명 ‘블랙리스트’ 판결 항소…‘집행유예’ 조윤선은?

김종덕 등 4명 ‘블랙리스트’ 판결 항소…‘집행유예’ 조윤선은?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2 19:42
수정 2017-08-02 1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근혜 정부 관계자 4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지 확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재판에 관련된 7명의 피고인 중 4명이 항소한 셈이다.

항소한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며 항소이유서는 소송 기록이 넘어간 2심 법원에 낸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은 1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관리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7명의 피고인 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이어 네 명이 항소한 셈이 됐다.

조윤선 전 장관과 신동철 전 정무 비서관만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항소 여부는 변호인단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한은 3일 자정까지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검팀은 이달 1일 각각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