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주 고교 교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가해 교사로 지목된 한모(42)씨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TV 제공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한모(42)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제자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있으면서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에 여학생은 210명으로, 3명 중 1명꼴인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해 여학생 가운데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교사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등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교사는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한 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여주 모 고교 성추행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성명에서 “여주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과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