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절반의 단죄

블랙리스트, 절반의 단죄

입력 2017-07-28 00:46
수정 2017-07-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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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기춘 직권남용 징역 3년, 조윤선 무죄… 위증만 유죄 집유

“조,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상률 법정구속·김종덕 징역 2년


“지원 배제는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규정하는 ‘문화·표현 활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데 관여해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정부 고위직 인사 대부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희 정권 때 유신체제에 관여하고 공안정국의 중심에 섰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에 대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죄를 받았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비롯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차관)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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