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수개월째 이어져 온 국정농단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그동안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함께 선고한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비판하면서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비롯해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그동안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함께 선고한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비판하면서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비롯해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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