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영업자 첫 가입…모든 소득자 가입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영업자 첫 가입…모든 소득자 가입 가능

입력 2017-07-26 09:11
업데이트 2017-07-26 1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영업자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미지 확대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에 첫 가입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에 첫 가입 자영업자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처음으로 가입한 장보균 씨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통장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장보균 씨, 위성호 신한은행장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6일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격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간 1천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적립해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 대상은 자영업자, 근속 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됐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 준비를 할 기회가 확대됐다”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 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