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벨트 업체 4곳 14년간 가격 담합

컨베이어벨트 업체 4곳 14년간 가격 담합

입력 2017-07-23 22:38
수정 201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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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78억·檢 고발

높은 시장점유율을 악용해 10년이 넘도록 가격을 담합해 온 컨베이어벨트 생산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컨베이어벨트 입찰과 판매시장에서 담합한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사에 과징금 378억원을 매기고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4개사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분야별로 80∼99%에 이른다. 동일고무벨트의 대주주는 ‘국회의원 재산순위 2위’(1558억원)인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이다. 화승엑스윌은 스포츠 용품 브랜드 ‘르카프’로 유명한 화승의 자회사다.

컨베이어벨트 시장은 화력발전소나 제철회사 등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납품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OEM) 영업시장과 대리점 등에 규격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판시장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OEM·시판 시장 모두에서 14년간 총 217건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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