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가 크리스틴 안, 법무부 ‘입국 금지’ 해제

평화운동가 크리스틴 안, 법무부 ‘입국 금지’ 해제

입력 2017-07-18 23:34
수정 2017-07-1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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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북한을 방문한 뒤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남한으로 건너온 여성 평화운동가 크리스틴 안(한국명 안은희)의 입국을 한국 정부가 불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뒤인 18일 법무부는 뒤늦게 안씨의 입국 금지를 해제했다.
크리스틴 안(한국명 안은희)
크리스틴 안(한국명 안은희)
NYT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 타려고 했으나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돼 탑승이 거부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대신 상하이행 직항 티켓을 구입해 중국으로 가야 했다.

안씨는 NYT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국 거부가 2015년 5월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DMZ를 걸어서 건넌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WCD) 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행사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어리드 코리건매과이어 등 WCD 대표단 30여명은 평양을 방문해 북측 여성들과 국제평화토론회, 여성대행진 등의 행사를 한 뒤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넘어왔다.

NYT 등 언론 보도와 국내외 여성운동가들의 반대 여론이 조성되자 법무부는 입장을 바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요청기관의 입국 금지 해제 요청이 있어 안씨의 입국 금지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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