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사법부 역사상 첫 여성 처장이다.
대법원은 19일 자로 김 대법관을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 고영한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57일 만이다.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 경험,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했다”며 “대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과 합리적인 판단력,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 소탈하고 청렴한 성품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신임 처장은 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2년 11월 2일 사법부 사상 네 번째이자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여성 첫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이어 여성 첫 지원장(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법원 내 ‘금녀(禁女)’의 영역을 깨면서 ‘여성 1호’ 기록을 이어 온 김 처장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으로도 기록됐다.
법원행정처장 임기는 통상 2년이다. 김 신임 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내년 11월 끝나는 만큼 처장 임기도 비슷한 시기에 종료될 전망이다.
현재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행정 권한 위임과 인사제도 개편 등을 둘러싸고 개혁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국회 주도로 사법평의회 신설 등 강력한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신임 김 처장이 어떻게 난국을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사법사상 첫 여성 처장,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여성 대법관인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19일 자로 김 대법관을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전했다. 지난 5월 23일 고영한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57일 만이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 경험,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했다”며 “대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과 합리적인 판단력,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 소탈하고 청렴한 성품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신임 처장은 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2년 11월 2일 사법부 사상 네 번째이자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여성 첫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이어 여성 첫 지원장(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법원 내 ‘금녀(禁女)’의 영역을 깨면서 ‘여성 1호’ 기록을 이어 온 김 처장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으로도 기록됐다.
법원행정처장 임기는 통상 2년이다. 김 신임 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내년 11월 끝나는 만큼 처장 임기도 비슷한 시기에 종료될 전망이다.
현재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행정 권한 위임과 인사제도 개편 등을 둘러싸고 개혁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국회 주도로 사법평의회 신설 등 강력한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신임 김 처장이 어떻게 난국을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