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항소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항소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13 13:45
수정 2017-07-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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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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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3일 정 교수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 교수는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증을 했지만 청문회의 핵심적 증인이라 보기 어렵고, 증언 내용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체적 질문이 아닌 ‘대통령에게 영구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까’라는추상한 질문을 받아 위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증에 따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 정 교수의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는 위증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위증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의 위증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처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위증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 의정활동 전반과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청문회 전 병원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답변 내용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위증한 것은 그동안 정 교수가 누려온 의료계 내 권외와 명성에 맞지 않아 사회적 비난의 여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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