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장애 학생 담임 교사, 가산점 줘야 할까

[생각 나눔] 장애 학생 담임 교사, 가산점 줘야 할까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7-11 18:02
수정 2017-07-11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교육청 가산점제 폐지 ‘고민’… 전국 2곳 남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공리(功利)주의로 접근하기 일쑤인 우리의 사고방식을 향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인천지역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속한 반 담임을 맡을 경우 부여하는 가산점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논란 역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이미지 확대
인천시교육청은 2002년부터 통합학급(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 담임교사에게 월 0.0053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기피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다. 다른 가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통합학급 근무 기간이 많을수록 교감·교장 등의 승진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의 통합학급 대상 학생수는 5621명으로, 602명의 교사가 통합학급 담임으로 근무하며 가산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민·장애인단체는 교사라면 장애와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제도를 폐지했다. 인천과 울산만 통합학급 담당자 가산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폐지한 지역에선 별다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측은 통합학급 가산점제의 개정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회의 결과 대부분의 구성원이 가산점제 운영 중단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교육청 측은 당장 중단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청연 교육감 취임 이후 ‘영재교육 담당교사’, ‘교과연구회 우수교사’, ‘인천정책자문위원’ 등에 대한 가산점을 잇달아 폐지한 터라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청으로서는 교사 처우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산점제를 당장 폐지할 경우 이미 가산점을 받은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가산점제는 교육에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했던 구시대적 발상이므로 교사들의 교육관을 일신하고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자라는 직업에 대해 처우나 승진의 관점이 아닌 박애정신으로 인간을 가르치는 성스러운 천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경주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학급 교사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줘 논란이 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7-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