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 버려야해” 막말한 사회복지관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 버려야해” 막말한 사회복지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5 16:33
수정 2017-07-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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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전직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 버려야해” 막말한 사회복지관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 버려야해” 막말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전직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경기 부천의 한 사회복지관을 다녔던 A씨는 2015년 5월~지난해 5월 관장 B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10여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4월 이 복지관의 한 직원이 여성 직원들에게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 버려야(해고해야)겠다”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B씨와 복지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이후에도 “임산부를 두 달 반 동안 공포 속에 가뒀다. 권력이 명예라고 생각하나 보다. 모성권을 짓밟아놓은 자가 명예를 운운하다니.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르지 말란다”는 등의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복지관은 A씨에게 2015년 7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복지관은 계약 만료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부당해고라며 맞섰다.

B씨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모욕 혐의로만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동기, 글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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