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사 잘못에 피멍 드는 가맹점주 구제 장치를

[사설] 본사 잘못에 피멍 드는 가맹점주 구제 장치를

입력 2017-07-02 22:46
수정 2017-07-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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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오너의 일탈에 가맹점주들은 꼼짝없이 날벼락을 맞는다.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다. 가맹점들이 억울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곳이 지금은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이번 일로 매출이 급감했다.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초 이후 지금까지 전월 대비 무려 30%나 감소했다. 어떤 날은 평균 매출액보다 40%가 떨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의 분석 결과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고만고만한 사업 아이템으로 시장이 포화 상태다.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은퇴 이후 마땅한 생계 카드가 없는 베이비붐 세대, 실업 청년들이 너도 나도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뛰어든다. 지난해 말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1만개를 넘어섰다. 사업 아이템도 협소해 한 집 건너 하나씩 유사 점포가 들어서다시피 하는 현실이다. 그러니 본사의 불미스런 소동에 엮이면 이미지와 매출에 치명타를 입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 분쟁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만 해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난해보다 4배나 많았다. 다행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잘못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를 구제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친인척 관련 업체를 동원해 가맹점에 비싼 재료를 강매한 혐의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다.

일방적 계약 해지, 광고비와 인테리어 비용 전가, 물품 구매 강요 등은 본사의 단골 갑질 소재다. 이런 불합리를 단속해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무슨 영문인지 공정위는 지금껏 솜방망이만 들었다. 이런 ‘민생 적폐’를 이번에는 꼭 근절해야 한다. 지난달에는 본사의 부당행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으면 본사에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본사가 가맹점과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손질 중이다. 본사의 잘못으로 억울한 상황에 몰린 가맹점주가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제 장치도 더 미룰 수 없다. 경제민주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2017-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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