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의혹 위증’ 최경환 의원 보좌관, 징역 10월

‘채용청탁 의혹 위증’ 최경환 의원 보좌관, 징역 10월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30 11:29
업데이트 2017-06-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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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청탁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유성)는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채용 외압이 최 의원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위증을 하고 전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법정에서 채용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하고,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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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 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출석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 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출석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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