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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실, 지난달 이영선 전 경호관 파면 결정

대통령 경호실, 지난달 이영선 전 경호관 파면 결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26 16:38
업데이트 2017-06-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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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씨의 ‘비서’ 역할을 한 이영선 전 경호관을 지난달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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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대답 없는 이영선 행정관
아무 대답 없는 이영선 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방문을 마친 뒤 집을 나서고 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머물다 집을 나선 이 행정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택시를 탄 뒤 현장을 떠났다. 2017.3.16 연합뉴스
26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달 2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이 전 경호관에게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을 받게 된다.

경호실은 이 전 경호관이 차명전화를 개설하여 비선실세 등에게 제공한 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고, 헌재에 출석해 허위진술한 점 등 경호실의 명예와 경호관의 위상을 실추한 것을 엄정한 징계사유로 판단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파면 통보 받은 것을 언급하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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