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6 09:33
수정 2017-07-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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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판 홀로코스트’(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 사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다. 1987년 1월 17일 원장 박인근(지난해 사망 당시 85세)씨의 구속에 이어, 같은 해 3월 22일 원생 1명이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돼 폭행으로 사망하고 원생 35명이 집단 탈출한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부산 형제복지원의 모습
부산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당시 박씨는 경북에 있던 자기 소유의 야산을 개간하고 목장과 운전 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형제복지원생 180여명을 데려와 축사에 수용한 뒤 임금 없이 하루에 10시간 가량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특수감금)를 받았다. 박씨는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경비견들을 풀어 원생들을 24시간 감시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원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경비원들에게 원생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1986년 8월에는 원생 김계원(당시 30세)씨가 경비원들의 폭행으로 숨지자 병사한 것으로 꾸며 불법 매장한 혐의(폭행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12대 총선(1985년)에서 제1야당이 된 신한민주당(신민당)이 이 일을 계기로 사건의 진상 파악에 나섰다. 신민당이 1987년 1월 29일~2월 1일 조사를 실시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 7월 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부산 북구 주례동 산18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형제복지원에서 최소 513명이 사망했다. 1987년 당시 확인된 수용자 숫자만 최소 3164명이다. 원장-총무-사무장-중대장-소대장-조장으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 아래에서 일상적인 강제 노역과 구타·학대·굶김·성폭력·살인 등이 자행됐다.

원생들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연행·입소됐고, 원생들의 사망 원인과 사체 처리 과정 등을 적은 기록은 대부분 허위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1986년 사망자 95명 중 6명은 연고자에게 사체가 인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적, 주소가 모두미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31명은 사체 처리가 불분명하다”면서 “조사단은 사체가 병원 등에 실험용으로 팔려간다는 면담자 주장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강제노역
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강제노역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하지만 검찰과 부산시는 이 사건을 축소·은폐시켰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김용원 변호사·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지금의 울산지검) 검사)는 박씨를 구속한 다음 날인 1987년 1월 18일 부산시장(김주호)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박 원장을 구속하면 안 된다. 바로 석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원생들을 조사하기 위해 부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승인을 받으러 갔지만 “뭘 수사를 해. 당장 철수시켜”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987년 6월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989년 징역 2년 6개월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가 작업장에서 원생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원과 감시견을 동원한 것이 정당행위라고 본 것이다. 또 경찰과 검찰은 박씨의 작업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고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아직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과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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