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급이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전모(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전씨는 2001년 소방관 박모씨와 결혼했다가 2010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암 투병을 하던 박씨가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려고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 전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뒀다. 전씨는 박씨가 2016년 6월 30일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전씨는 박씨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한 경우”라며 “전씨는 박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장례식에도 미망인으로 돼 있다. 전씨의 딸과 지인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전모(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전씨는 2001년 소방관 박모씨와 결혼했다가 2010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암 투병을 하던 박씨가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려고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 전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뒀다. 전씨는 박씨가 2016년 6월 30일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전씨는 박씨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한 경우”라며 “전씨는 박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장례식에도 미망인으로 돼 있다. 전씨의 딸과 지인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