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자들, 법정에서 소란…여성 경위 외모 지적해 마찰

박근혜 지지자들, 법정에서 소란…여성 경위 외모 지적해 마찰

입력 2017-06-19 14:51
수정 2017-06-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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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재판 방청객들이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재판부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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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박근혜
법정 향하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6.1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심리로 1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 대한 공판에서 일부 일반인 방청객들이 재판을 마치고 한 여성 법정경위의 외모를 지적해 마찰을 빚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재판이 종료된 뒤 박 전 대통령이 퇴정하자 일부 방청객들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일어섰다. 법정경위들은 법정 내 소란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이를 제지하기 시작했다.

법정경위가 “자리에 앉아달라”며 정숙을 요구하자 한 방청객이 여성 법정경위를 향해 “아가씨 아주 얄밉다. 인상이 째려보는 것 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법정경위와 방청객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10여분간 긴장 상태가 계속됐다.

이 소동은 방청객과 해당 법정경위를 격리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일반 방청객들로 인한 소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재판 시작 전 한 일반인 방청객은 법정경위들에게 “왜 판사가 들어올 때는 일어나도록 하면서 대통령님이 들어올 땐 못 일어나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다른 일반인 방청객은 재판 도중 녹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법정경위에게 “빼앗는 것처럼 가져가면 되느냐”고 소리쳤다. 이로 인해 언쟁이 오가자 또 다른 일반인 방청객이 법정경위를 향해 “안 보이는데 좀 비켜라”고 요구했다.

보다 못해 재판부가 “방청석에선 조용히 해달라. 소란이 발생하면 퇴정 및 감치 명령이 있을 수 있으니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청인은 법정 존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장 및 법정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지장을 줄 경우 재판장은 감치 등의 제재를 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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