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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강행 성과연봉제, 결국 없던 일로…시행방안·시기 노사 자율에

朴정부 강행 성과연봉제, 결국 없던 일로…시행방안·시기 노사 자율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16 16:48
업데이트 2017-06-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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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일환으로 강행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말은 ‘후속조치’지만 실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에 가깝다.

공운위는 우선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공공기관의 노조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해온 만큼 사실상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는 또 당초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인건비(2017년분) 동결 등 페널티를 없앴다.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제외한다.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폐기는 사실상 정권 교체 이후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뀐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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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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