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사진)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부터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감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 관리를 캠코가 일원화 해 여러 곳에 빚을 진 사람이 중복 추심으로 고통받는 걸 막겠다”고 덧붙였다.
문 사장은 또 “오는 9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상각채권 1조 9000억원을 첫 인수하는 등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을 연체한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감면받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시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 감면을 해주는데, 금융공공기관은 상각 시기가 은행(1년 이내)보다 긴 연체 후 3~10년으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금융공공기관에 빚을 진 사람은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해 재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공공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실채권을 가급적 빨리 상각한 뒤 캠코에 넘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 사장은 “채무자 재기 지원은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비용 감소, 재정부담 완화까지 ‘트리플 시너지’ 효과를 낸다”며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중심 관리로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