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더 있었다…감사원, 444건 확인

블랙리스트 더 있었다…감사원, 444건 확인

입력 2017-06-13 22:54
수정 2017-06-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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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위법·부당 79건도 적발…최순실 관련 등 28명 징계 요구

박근혜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전수조사해 확인한 피해 건수만 총 444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374건보다 훨씬 많았다. 3억원 부당지원 논란이 있었던 늘품체조는 운동강도가 높아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국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감사를 요구한 12건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도 함께 벌여 위법·부당사항 79건을 적발하고 문체부 실·국장 6명을 포함해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 국장급과 한국마사회 각 1명은 중징계(정직)를, 최순실 이권 사업에 개입한 이기우 한국그랜드레저코리아(GKL)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문화체육비서관실)이 주도해 만들었다. 2013년 9~11월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작품에 정부가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자 문화체육비서관실은 문체부에 정부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문체부가 2013년과 2014년에 선정한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논란이 있는 작품이 포함되자 비서관실은 2014년부터 문체부에 각종 심사위원의 자격심사를 요구했다. 진보성향 작품과 단체에 문예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압력을 넣은 것도 이때부터다.

실제로 비서관실은 2014년 3월 문체부에 책임심의위원 105명 중 19명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했고, 문예위는 따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6명의 심의위원을 배제했다. 이 밖에도 문예위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에 지원한 96개 단체 가운데 22개를 배제하는 등 2015~2016년 배제한 단체만 총 298개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로 부당하게 배제된 사례는 총 444건으로 문화·예술 부문이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이라며 “문체부 장관에게 3명 징계 및 6명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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