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재인 시정연설에도 야3당 “추경안 법적요건 안돼” 몽니

문재인 시정연설에도 야3당 “추경안 법적요건 안돼” 몽니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3 09:30
업데이트 2017-06-13 09: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편성 확정을 위해 국회의 협력을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야3당 합의문 들고 ‘찰칵’
야3당 합의문 들고 ‘찰칵’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각 정책위의장들이 조찬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호, 자유한국당 이현재,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현재 한국당·이용호 국민의당·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도출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3당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을 편성한 배경과 예산 집행 계획 및 효과 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높아지는 청년 실업, 악화하는 계층 간 소득 격차·경제 불평등 및 저성장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문] “일자리는 기본권…국회 함께 합시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문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관·복지공무원·근로감독관·경찰관·집배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복지 분야에서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보육교사·노인돌봄서비스·치매관리서비스·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 등을 제시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등의 말로 이번 추경안이 법에서 정한 편성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은 거듭 새 정부의 추경안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3당은 또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면서 정정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동에서는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 데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잠시 언급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마치 합의되고 한국당을 빼고 하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