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환자복 수의 입고 법정 나온 까닭은? “언제 멎을지…”

김기춘, 환자복 수의 입고 법정 나온 까닭은? “언제 멎을지…”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09 11:07
업데이트 2017-06-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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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환자복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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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전 처음으로 사복이 아닌 수의를 입고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전 처음으로 사복이 아닌 수의를 입고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김 전 실장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이 입은 것은 일반 수형자의 수의가 아닌 ‘환자복’이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수감 이후 구치소 인근의 병원에서 한 차례 검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 치료를 받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전 실장은 “구치소에서 한 번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다”며 “심장은 뛰고 있는 동안엔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언제 어느 순간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늘 사복을 입었는데 나올 때 갈아입고, 들어갈 때 갈아입어야 한다. 기력이 없어서 바지를 입다가 쓰러지고 너무 불편해서 오늘은 그냥 환자복 그대로 나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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