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들 목소리 낼 통로 열렸다

축구 선수들 목소리 낼 통로 열렸다

입력 2017-06-08 23:34
수정 2017-06-09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로축구선수협회 출범

야구 이어 두 번째 프로 노조
구단 전횡 대응·권리 추구 나서
이대택 국민대 교수
이대택 국민대 교수
“기업의 노사협의처럼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몇몇 스타 선수를 빼면 구단 중심이잖아요. 선수들이 최소한 자기 목소리는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대택(53·체육학) 국민대 교수는 8일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로 이뤄진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출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프로야구선수협회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선수노동조합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프로 스포츠의 핵심은 운동선수이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프로 스포츠에선 자본도 중요하지만 결국 알맹이는 선수라는 지적이다. 이어 “항상 적자를 본다는 구단의 논리에 선수들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협회 추진 과정에도 함께하고 있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 아시아·오세아니아 총회에 발맞춰 공식 출범한 협회는 이르면 올해 회원국 지위를 획득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대만, 가봉 등 7개국과 함께 참관국(옵서버)에 속했다. 협회는 지난 5일 서울시에 법인화 신청서를 제출했다. 7월 승인을 목표로 한다. FIFPro는 축구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들이 구단이나 각국 축구협회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직된 국제연대기구이자 범세계적인 축구선수 노동조합이다. 세계 60개국 6만 5000명의 회원을 가졌다.

선수협회는 앞으로 ▲급여 미지급, 무단 방출 등 구단의 전횡에 대한 공동 대응 ▲선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권리 회복과 자주적 사용 ▲경기장 및 숙소의 안전, 보건, 보안 상태 점검과 개선 ▲부상 시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은퇴 및 방출 선수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연금제도 운용 ▲승부조작, 약물 등 근절을 위해 활동한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의 문화적 자산 편지문학관 개관 3주년 축하”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지난 3월 31일 도봉구민회관 중정에서 열린 편지문학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 ‘같이, 축하해, 봄’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2022년 3월 개관한 도봉 편지문학관은 전국 유일의 편지 전문 문학관으로, 디지털 시대에 잊혀가는 손편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는 특별한 문화공간이다. 특히 2024년 개정된 국정교과서 초등 국어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는 공연과 기념식, ‘듣는편지’ 순으로 진행됐으며, 편지문학관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개관 3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홍 의원은 축사를 통해 “편지문학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느림의 미학’을 일깨우는 도봉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라며 “단순한 문학관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편지문학관이 국정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그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봉구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개관 이후 편지문학관은 편지 전시회, 편지 쓰기 프로그램, 편지 낭독회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의 문화적 자산 편지문학관 개관 3주년 축하”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6-0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