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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사업 면적은 70만㎡…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아냐”

“사드 사업 면적은 70만㎡…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아냐”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6-08 01:20
업데이트 2017-06-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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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미 배치 2기 철회 이유 없고 추가 배치는 평가 끝난 뒤 결정”

청와대는 7일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논란과 관련, 국방부가 주장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6개월 내 끝나는 소규모 평가와 달리 ‘전략’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4계절에 걸친 영향을 점검해야 하는 만큼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11월 25일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해당 지역에 설치하려 했던 기지 전체면적이 70만㎡(약 21만평)”라며 “이 중 1단계 공여부지가 32만㎡이고 그 가운데 레이더, 발사대 등 군사시설 면적이 약 8만㎡인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일반환경영향평가 기준인 33만㎡ 이하로 낮추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우선됐어야 하며, 그러고서 사업설계도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방부는 부지매입·수용 방식이 아닌 땅을 맞바꾸는 대토 방식이란 이유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고, 환경부와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소규모 평가로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바로 시행했고, 설계도는 나중(올해 3월)에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장비운용을 위한 ‘사업면적’은 10만㎡이기 때문에 소규모 평가 대상이라는 국방부와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여된 부지 전체를 국방시설 사업면적으로 봐야 한다”며 “2006년 6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강원도의 한 사격장 설치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실제 사업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지만, (국내 반입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절차가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시급한 일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범부처 합동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장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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