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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확대 그친 안보리 새 대북 제재

‘블랙리스트’ 확대 그친 안보리 새 대북 제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6-04 23:10
업데이트 2017-06-0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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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추가’ 만장일치 채택…원유 공급 중단 등은 포함 안 해

‘中도 동의’ 경고성 의미에 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2006년 이후 일곱 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이번 결의안은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 북한에 대한 실질적 타격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중국도 동의하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경고적 의미는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새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으며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대사 전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난한다”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제재 결의는 자산 동결과 국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4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이다. 개인은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 대상은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제재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나 북한 노동자 국외 송출 금지 같은 초강력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에는 미온적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다만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 아닌 중·단거리미사일 발사의 누적만으로도 새 제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정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조그마한 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이에 대해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벌려 놓은 반공화국 제재 책동을 악랄한 적대 행위로 준렬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비난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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