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 일관하는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검찰 즉각 석방

“모른다” 일관하는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검찰 즉각 석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3 01:31
수정 2017-06-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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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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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유라
법정 향하는 정유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정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정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서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학교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고 유럽에서 지내는 동안 외화 지출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됐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어머니인 최씨의 주도로 이뤄진 일들일 뿐 정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덴마크에서 자진 귀국한 만큼 정씨에게는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씨가 최씨와 공모한 정황이 있는 데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뒤로 약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귀국 후 가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으로 특혜를 입었다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 간의 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 일을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잘 연결되는 게 없다”는 말을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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