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폭탄’ 논란에 표창원 “국민의 연락행위는 주권자 권리”

‘문자폭탄’ 논란에 표창원 “국민의 연락행위는 주권자 권리”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29 08:50
수정 2017-05-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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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의 시민이 국회의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문자 폭탄’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데 대해 “국민의 연락행위는 당연한 주권자의 권리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등 인류 공동체 정치의 본질은 모두가 공론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이며 거대 국가의 탄생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대표자들은 늘 자신이 대표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총의를 모아 입법이나 정책 결정에 임해야 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부터, 늘 특히 선거기간 동안, 불법 정보수집이 의심되는 정치인들의 국민 대상 무차별 문자 세례부터 반성했으면 좋겠다”며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언론보도가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국민의 문자 관심’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정치인들 스스로 연락 달라고 명함 뿌리고 연락처 공개해 왔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모든 조언 감사히 받으며 스스로 더 크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혹시 넓은 마음으로 허락하신다면, 모처럼 활발해진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와 표현에 대해 다소 불편하고 낯설고 기분 나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해 주시고 적응하시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두고 “개업식에 와서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의원의 언행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가 쏟아졌고 이 의원은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장에서 “문자메시지 전송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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