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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경찰이 인권경찰돼야”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경찰이 인권경찰돼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5 12:08
업데이트 2017-05-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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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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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 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면서 “그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모든 범죄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라는 말로 사실상 검찰 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다. 공수처 신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와 관련한 사건에 한해서라도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개혁 방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일본식 모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 2만 7000여명을 포함해 전체 인력이 13만명에 달하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경찰 구현’을 제시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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