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정유라(21)씨가 돌연 한국행을 결정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덴마크 현지에 수사관을 보내 정씨를 국적기에 태우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인 정씨가 과연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및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덴마크에 정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이를 인정한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정씨가 항소심을 자진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덴마크 검찰에 “항소심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온 특검은 정씨가 현지에서 버티기로 일관하자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2023년 8월까지로 연장하며 조기 귀국을 압박해왔다.
덴마크 현지 규정상 범죄인의 자국 인도가 확정되면 그로부터 30일 안에 송환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정씨를 되도록 신속하게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어서 송환 시점이 1∼2주일 이내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및 삼성그룹이 제공한 승마 지원 수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도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씨가 최씨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관계를 장기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인물인 만큼 정씨의 진술에 따라 국정농단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씨는 여과 없이 얘기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이라면서 “최대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유라씨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 연합뉴스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이를 인정한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정씨가 항소심을 자진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덴마크 검찰에 “항소심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온 특검은 정씨가 현지에서 버티기로 일관하자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2023년 8월까지로 연장하며 조기 귀국을 압박해왔다.
덴마크 현지 규정상 범죄인의 자국 인도가 확정되면 그로부터 30일 안에 송환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정씨를 되도록 신속하게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어서 송환 시점이 1∼2주일 이내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및 삼성그룹이 제공한 승마 지원 수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도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씨가 최씨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관계를 장기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인물인 만큼 정씨의 진술에 따라 국정농단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씨는 여과 없이 얘기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이라면서 “최대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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