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군대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정의당 군형법 개정안 발의

군대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정의당 군형법 개정안 발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5-24 22:50
업데이트 2017-05-25 00: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폭력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총대를 메겠다”고 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5-25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