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세번째 전직 대통령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선다.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하는 정식재판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50여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구치소로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다. 통상 피고인들은 대형 호송 차량을 함께 타고 오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분리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대신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입장해 법정을 열어 재판을 개시하는 개정(開廷) 선언을 할 때까지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된다.
공판 절차를 살펴보면,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서 최씨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게 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적한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단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절차 말미에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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