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 29일 처리 합의

이낙연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 29일 처리 합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5-22 22:38
수정 2017-05-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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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金 헌재소장은 새달 22일

丁의장·4당 원내대표 매주月 회동… ‘여·야·정 협의체’ 정책위장 추가

국회 교섭단체 4당은 다음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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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 봅시다”
“잘해 봅시다” 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 의장·정우택 자유한국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이언주·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등은 여야로부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는 표결 절차가 따로 없어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의석수 순에 따라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김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 됐다.

이와 함께 4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국회 의석 6석의 정의당은 20석 이상 정당이 구성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회동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각 당의 수석부대표가 하기로 했다. 국회 측 협의체 참석자는 각 당 원내대표에 정책위의장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마다 정 의장 주재 정례 모임을 하기로 약속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화합의 만찬’을 함께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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