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입고 올림머리 못할 듯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을 서울 서초구 종합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40년 지기’ 최씨도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난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조우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언론의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갑을 푼 모습을 공판이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1996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신원 확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과 변호인의 반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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