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수백억대 김흥수 화백 유작, 4년 만에 안식처 찾다

[단독] 수백억대 김흥수 화백 유작, 4년 만에 안식처 찾다

함혜리 기자
입력 2017-05-21 22:20
업데이트 2017-05-21 23: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올재단에 작품·유품 기증

법적 분쟁 끝에 회수한 고(故) 김흥수 화백(1919~2014)의 작품 70여점과 유품이 재단법인 한올(이사장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에 기증된다.

21일 한올재단에 따르면 김 화백의 유족은 지난해 소송을 통해 진여불교재단으로부터 반환받은 작품을 재단에 기증하기로 하고 오는 24일 한올재단이 일산에 마련한 수장고 겸 전시실에서 공식 기증식을 갖는다.
이미지 확대
법적 분쟁 끝에 반환받은 고 김흥수 화백의 작품을 재단법인 한올에 기증한 유족 김용환(왼쪽)씨가 김 화백의 작품 ‘꿈’ 앞에서 김형성 재단 이사장과 손을 굳게 잡고 있다.
법적 분쟁 끝에 반환받은 고 김흥수 화백의 작품을 재단법인 한올에 기증한 유족 김용환(왼쪽)씨가 김 화백의 작품 ‘꿈’ 앞에서 김형성 재단 이사장과 손을 굳게 잡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한올재단과 인연이 닿아 유품을 기증하게 된 유족 대표 김용환(73·캐나다 거주)씨는 “한올재단이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그룹이어서 함흥 출신인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기증하게 됐다”며 “부친의 예술세계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유화 33점과 드로잉 35점, 사진 2점 등 71점으로 모두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김흥수미술관이 소장했던 작품들이다. 김 화백의 작품은 호당 400만원을 웃돌아 전체 가치로 보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피카소’로 불린 김 화백은 인물 중심의 구상과 기하학적 도형으로 이뤄진 추상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예술성을 이끌어내는 ‘하모니즘’이라는 독특한 조형주의 화풍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기증 작품 중에는 ‘꿈’(1970~1973), ‘오’(1977), ‘모린의 나상’(1977), ‘두 여인’(1982), ‘전쟁과 평화’(1986) 등 하모니즘 화풍을 대변하는 작품들이 포함돼 있다. 유화는 100호부터 1000호까지 김 화백이 자신의 미술관 소장을 염두에 두고 특별하게 제작한 대작들이 대부분이며 드로잉도 김 화백의 개성을 살린 여성 누드들이 많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들은 사연이 많다. 김흥수미술관을 만들고 관장을 맡았던 김 화백의 세 번째 부인 장수현씨가 2012년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운영난을 겪던 끝에 미술관 건물이 2013년 6월 매각되면서 다른 소장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화백은 2007년 상속세 문제를 염려해 부인과 서류상 이혼한 상황이어서 사망 후 건물과 미술관 소장 작품의 관리권은 장씨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맡고 있었다. 장씨의 동생은 작품들을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의 소개를 받아 진여 불교재단에 맡겼지만 이 재단은 작품들을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 방치하는 등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김 화백이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소송을 끝내지 못하고 사망했다. 김 화백의 장남 용환씨가 소송을 이어받아 지난 해 5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번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김형성 한올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하모니즘 선포 40주년이고, 내후년은 김 화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기념전시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유족들의 뜻에 부응하여 국내외 다양한 전시 등 김 화백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2017-05-22 2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